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임대차보호법 상정에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말리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늘도 국회에서는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충돌했다.
법사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주택임대차개정안 7건을 표결 후 상정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앞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절차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의원은 "회의도 열리기 전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법안이 대안반영 폐기됐다"며 "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준비 중이다. 군사 독재정권에도 없던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시스템상 착오였다며 이를 해명했다. 회의에 앞서 시스템상으로 대안반영 폐기 의결이 이뤄졌다고 시인한 셈이다. 윤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겠다며 법안 상정을 미룰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법안 상정부터 하자며 표결을 통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7건을 상정했다.

그러자 통합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하며 폭언을 쏟아냈다. 조수진 의원은 "법을 아시는 분이 맞냐. 이럴려고 법사위원장 가져갔냐"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