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계약기간을 최장 4년까지 늘리고 임대료는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임대차 3법과 관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 전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1989년에 1~2년으로 연장할 때는 기존계약에 대한 적용이 없었다”며 “1989년 12월에 제도가 통과되고 그 다음 넉 달 동안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4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전세가격이 거의 0% 수준으로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기존 계약에 적용되도록 통과되면 시장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신고제를 내년 6월1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서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임대차3법이 오늘까지 상임위원회를 다 통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법이 시행돼야 현장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