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인터넷 매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 2019년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 6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된 236건의 언론관련 민사판결을 분석해 주요 판결문을 수록한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지난 7월31일자로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사닷컴과 인터넷신문 등 인터넷 매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 6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간신문에 대한 소송이 14.4%, 방송에 대한 소송은 12.9%를 차지했다.
언중위는 2018년에 비해 일간신문과 방송에 대한 소송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인터넷 매체에 대한 소송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언중위는 2018년에 비해 지난해 담당기자, 데스크, 대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증가했다고도 했다.
2019년 언론관련 판결에서 피고의 지위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 비해 언론사만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비율이 현저히 감소(51.2% → 43.7%)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담당기자만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비율은 2018년 4.7%에서 2019년 8.1%로 증가했다. 언론사와 담당기자, 데스크, 대표 등 관계자들이 함께 제소된 비율도 소폭 증가했다.
언중위는 전체 언론분쟁 사건 중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처리되는 비율은 7.3%이며 손해배상 최고 인용액은 2억 524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9년 선고된 언론관련 판결문 중 주요 판결 26건 전문을 수록했으며,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아니지만 언론 관련 시사점을 담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각 1건씩 추가로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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