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4.0%로 설정된 전월세전환율을 더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화 문제와 관련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정하는 월세 비율의 적정 수준을 말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3.5%'로 정한다. 현행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전환율은 4.0%가 된다.
김 장관은 "3.5%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에 대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세입자의 재계약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일각에선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보전을 위해 전세를 월세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하지만 약 70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보증금 규모를 볼 때 대출이 막힌 지금 상태에서 빠른 월세화가 이뤄지긴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갭투자(세입자가 사는 집을 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매입함)한 집주인의 경우 전세금을 반환하기가 힘들다.
김 장관은 최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온다"는 발언에 대해 "계약이 갱신될 때 집주인이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지는 못한다"며 "서울은 집주인이 갭투자로 구입한 경우가 많은데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전월세전환율이 인하되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도 과도한 월세를 받지는 못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