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기준금리 0.5%를 고려해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3.5%’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전환율이 4%가 된다.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계약을 보증금 1억5000만원짜리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의 4%인 연간 600만원을 월세로 내야 한다. 한달 50만원 꼴이다. 만약 전월세전환율을 절반인 2%로 낮추면 월세는 25만원이 된다.
여권은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월세전환율 3.5%를 2%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의결 절차는 필요없지만 당정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권고사항인 전월세전환율을 강제 규정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전환율을 금융회사 평균 대출금리 이하로 제한하고 이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개정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