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이런 논란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화해 즉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단이다.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세입자가 계약기간 2년 종료 후에 한차례 더 재계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했다.
문제는 4년 후다. 4년 동안 주거안정과 임대료 폭등의 리스크는 없지만 4년 후엔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종결하고 새 세입자와 신규계약을 체결, 임대료를 폭등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제도인 전세를 대체하는 월세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미래통합당은 서민의 주거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며 앞다퉈 비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아나”라며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안정인가”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와 여당은 "월세 전환이 대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2013년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당시엔 "월세로 패러다임을 변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고 누가 전세를 하겠나. 전세는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라며 '전세 종말론'을 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임대차시장에서 전세 비중은 2010년까지 5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12년 역전됐다. 현재는 39.7%로 줄어든 상태다.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 감소가 시작된 건 아니다.
2016년 김현아 당시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집을 사지 않아도 빌리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고 고액 보증금시장이 형성된 면에서 계속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저금리가 지속되면 거스르기가 어려울 거라고 본다"며 "전세는 독특한 구조고 월세가 보편화된 임차방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