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3법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해 시장안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 재계약 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5% 제한과 함께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말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의무신고하는 내용이다. 현행 실거래가 신고제와 유사하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올 하반기 이후 주택 수급이 양호해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의 재계약 청구권을 보장하고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규제하며 집주인들이 한번에 임대료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반박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3법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해 시장안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 재계약 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5% 제한과 함께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말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의무신고하는 내용이다. 현행 실거래가 신고제와 유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3법 시행 전 규제 회피를 위해 서울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엔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전세가 상승률은 7월 셋째주 0.12%, 넷째주 0.14%, 8월 첫째주 0.17% 오른 바 있다.


집주인들이 임대차3법 시행을 앞두고 신규 전월세 매물을 높은 가격에 내놨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대차3법은 기존 계약의 갱신 시 5%룰을 적용하므로 의무계약기간 4년 이후나 신규계약에도 같은 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한달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어서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3법 시행 한달 후에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4년 후 갱신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