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당정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함께 실거래가 신고 위반(다운·업계약),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 위반, 불법전매 등을 감시하고 적발 시 행정명령이나 수사시관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사실상 국토교통부 산하에 운영되던 비상대응반을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주요 피감대상은 공인중개사업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와 금융회사 감독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 형태의 공공기관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금감원은 정부인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은행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특수 공공기관이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부동산감독원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산정과 시장조사,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법령 개정으로 올해 12월 '한국부동산원'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감독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안정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지금보다 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권에선 빠르면 이번 주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발언과 관련 “소극적인 시장감독을 넘어 ‘주거복지’를 위한 발본적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해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 로드맵을 추가로 제시하고 청년부터 중산층이 집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부동산 대응은 경제부처와 금융당국이 하면 된다"고 덧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