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이나 강남 땅의 은닉재산 등을 환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 오는 29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불법은닉재산 몰수 특별법'의 제정 공약을 촉구했다.
24일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안민석 의원은 불법은닉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과 관련 "박정희, 최순실, 대기업 등이 해외로 빼돌린 불법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용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대한민국 3대 부동산 부호로 불리는 박옥성씨(87) 소유의 강남 땅에 대해 "시세 5조~7조원에 달하는 강남 땅이 50여년 동안 텅빈 건물로 서있고 공사현장으로 방치돼있다"며 "불법 은닉재산이 확실한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정희 정권 이후 권력자들과 대기업이 해외로 빼돌린 엄청난 불법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해 국민께 돌려줘야 한다"며 "코로나19 지원금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170명 동의로 발의한 ‘최순실 은닉재산 몰수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다. 따라서 불법 은닉재산일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