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외국인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 등을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과세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는 개인을 거주자, 아닌 경우를 비거주자라고 본다.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 해외유학생 등도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는 공공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양도세를 공제하도록 한다. 미분양주택 취득이나 신축주택 취득도 20여개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비거주자 가운데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양도세 혜택을 제외한다. 재외국민, 유학생 등 한국 국적의 비거주자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신고된 양도세는 18조227억원, 양도세 감면규모는 1조7816억원이다. 내국인·외국인을 포함한 수치다. 실제 외국인이 받는 양도세 감면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만약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과세특례를 염두에 두고 매입한 외국인도 법 시행 후 매각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안병길 의원실 관계자는 “현정부가 1주택 보유 실수요자라도 일부 고가주택일 경우 재산세를 높이는 등의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경우 투기 목적이 많다고 보는 만큼 강력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거래는 2273건으로 200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상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