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외국인 아파트 매매에 대한 대책을 묻자 "실거주 관련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외국인 아파트 매매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보니 32.7%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 때문에 집 한칸 마련도 못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대출받아 우리나라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비율은 0.6~0.8%로 큰 차이가 없지만 자국 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외국인에게 차별을 두지는 않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를 20% 중과하고 홍콩은 3년 내 전매하면 3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며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만만하게 보고 교란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