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 이태웅 박태일)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과 9월 각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빌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이 2014년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LG화학이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LG화학은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된 특허는 등록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연관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선 미국 ITC가 예비결정을 통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가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ITC의 최종판결은 10월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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