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LG화학의 부제소합의 위반 소송’ 판결결과 패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라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고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이 패소 후 체결된 합의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며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 - 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개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 이태웅 박태일)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과 9월 각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빌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이 2014년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LG화학이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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