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미국과 한국에서 잇따라 진행된 소송 전초전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상황을 뒤집기 위한 전력투구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 이태웅 박태일)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LG화학 승소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과 9월 각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빌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이 2014년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LG화학이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결과에 대해 LG화학은 “국내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앞서 미국에서도 ITC 예비결정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정을 받아낸 바 있는 LG화학은 한국에서도 1심 승리를 거두면서 배터리 분쟁의 유리한 고지에 서게됐다.
SK이노베이션은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법원 판결직후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LG화학의 부제소합의 위반 소송’ 판결결과 패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LG화학이 패소 후 체결된 합의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며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 - 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 조기패소 판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해 전면 재검토 결정을 이끌어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ITC의 최종판결은 10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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