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일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해서 보면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던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으로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며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한 것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합병비율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나서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해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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