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장동규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을 무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붙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이왕익 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용관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수사를 기점으로 시작된 삼성그룹 승계의혹 수사는 1년9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됐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고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에서는 해당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해당 혐의들이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임에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단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직후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역시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