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경제연원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로 OECD 37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 2010년 대비 2020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한국, 독일, 터키, 칠레 등을 포함한 8개국에 불과하다.
이 기간 OECD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올해 23.5%로 낮아졌고 G7 평균도 33.1%에서 27.2%로 낮아졌다.
주요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일화 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과표구간을 무려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2020년 현재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 법인세율 구조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단계, 한국과 포르투갈이 4단계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갖고 있다.
한국은 2018년부터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2012년 2단계이던 과표구간이 2013년 3단계에서 20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은 24.2%→27.5%로 높아졌다.
올해 OECD 37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은 상위 10위로 2010년보다 13단계나 순위가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위에서 12위로, 영국은 14위에서 31위로, 일본은 1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징수액은 293조5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법인세가 72조2000억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24.6%)을 차지했다. 매년 법인세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경연이 2019년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017년 25조원, 2018년 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한국의 투자 매력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의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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