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 여야는 3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르면 오는 7일 본희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우상호 인청특위 위원장은 "어제(2일)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예리한 도덕성 검증이 있었다. 사법개혁에 대한 고견도 들을 수 있었다"며 "어제 이흥구 후보자도 자기 삶을 돌아보고 대법관이 되면 어떻게 할지, 자기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여야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판결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대립했다.

이 후보자의 부동산 논란과 이념편향 의혹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 부동산 논란에 대해선 "도덕적 부족함이 있었다"며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과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단체 성격이 강하다"고 부인했다. 또 "27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국보법 위반 당시와 가치관이) 변화가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추상적인 인권, 인간에 대한 것(가치관)은 크게 변동이 없다"고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선 "국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같은 대학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와 조 전 장관의 친분이 보도됐으니 회피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광화문 집회 허가 논란과 관련해선 "판결에 대한 논평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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