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의 설치 근거로 제시한 영국과 미국의 해외 사례를 '정부 차원에서의 부동산시장 전담 감독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판단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해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을 전담해 모니터링(감시)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의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감독기구인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해외 사례로 영국의 시장경쟁국(CMA),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 사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전반적인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전반을 감독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영국의 시장경쟁국은 소비자 보호 관련 사무 중 하나로 주택소비자를 위한 가격 책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얼만큼의 규모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에 대해서도 "부동산중개인의 면허, 부동산정책 규제, 이해관계자 교육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집행 업무를 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라고 이해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은 "연방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는 주택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기관"이라며 "미국 주택대출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토부는 추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와 불공정 거래의 촘촘한 감시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등을 통해 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논의에 착수한 단계"라며 "다만 현재까지 조직과 인원 등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없고, 향후 관계기관과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감독기구가 부동산시장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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