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 고밀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반분양의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공사업 일반분양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추진,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규제와 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내 공공사업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반분양 시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최대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상한제 예외적용은 공공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조합 등 사업자가 참여에 소극적인 것을 우려한 조치다.
다만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거나 기한이 줄어들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재건축 주택에 대해 2년 거주요건을 부여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