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사유 중에는 의무임대기간 내 임대하지 않고 매매해서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가 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순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1

지난해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건수가 전년대비 3배, 과태료는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91건, 190건, 339건, 674건, 2050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전년대비 3배 규모로 급증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2018년 53억5800만원에서 지난해 188억9900만원으로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수는 40만7000명에서 48만1000명으로 18%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 중에는 의무임대기간 내 임대하지 않고 매매해서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가 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순으로 조사됐다.

등록 임대주택이 늘어나며 각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강화, 세제혜택 환수, 등록 말소 등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로 세제 환수나 등록 말소 현황은 파악되고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의무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은 그 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