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상향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강북을 포함 서울 전역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올 3월부터 국토부와 10차례 넘는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 일부를 낙후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전체 공공기여 가운데 시·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