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일명 '조두순 접근 금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12월 13일로 되어 있는 (조두순) 출소일 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행인 것은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본다"고 출소 전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 의원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적 안정성 우려에 대해 "사실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국회가 이런 법적 근거의 틀을 마련하고 양형과 형벌기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앞서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이 피해 아동의 주거나 학교로부터 기존의 100m 이내 접근 근지에서 피해 아동의 주거, 학교, 유치원, 활동시설 등으로부터 1km 이내로 접근 근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선을 높였으며, 기존의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해 진술 조력인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을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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