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구하라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3번째 공판이 17일인 오늘 진행된다. 지난 9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의 심리로 구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31)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3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변경됐다.
구호인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씨는 9세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심문기일에는 구호인씨를 비롯해 구씨의 친부와 친모 송씨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송씨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전달했으며, 송씨 역시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호인씨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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