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서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적었다. 언급된 가수들은 일제히 박경을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박경에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사건을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