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건 음주운전자가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다른게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야당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대체입법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온통 나라가 공수처를 시행해야 한다, 안된다고 갈려있는데 헌재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법률 헌법소원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리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나오는 참 해괴한 일을 국회에서 보고 있다"며 "법사위가 개정안을 다루기 전 공수처법을 법 규정대로 출범하자는 결의안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여러차례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민 다수가 바라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