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각종 신고의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나 기간연장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피알메이저
아파트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제도가 개선된다. 신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행정처리 기간이 명확해지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의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 개선 ▲국무조정실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효율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 등에 따라 법률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각종 신고의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나 기간연장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법상 신고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해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이나 처리 지연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결정 ▲관리규약의 제·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등의 신고는 7일 내, 의무관리대상 전환 등 신고는 10일 내 처리기간이 설정됐다.

현재는 주택관리업 등록증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모두 금지하고 처벌한다.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일까지 40일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법령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