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사추세츠주 서머빌의 우체통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에서 축소된 연방우체국(USPS)의 우편 서비스를 복원하라는 법원 명령이 또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USPS가 올 7월부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원들의 초과 근무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미국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건 이달 들어 워싱턴·뉴욕주와 워싱턴DC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미국에선 USPS가 초과 근무 금지 등을 통해 우편서비스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자 '올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용지 배송이 늦어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올 6~8월 예비선거 땐 총 100만표에 이르는 우편투표 용지가 지연 배송돼 무효 처리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대선 우편투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투표용지 조작 등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해왔던 상황.

USPS의 초과 근무 금지를 결정한 루이 드조이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에 오랜 기간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해온 인물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지난 27일 USPS의 '초과 근무 금지' 중단을 요구하면서 "USPS는 해당 조치가 우편물 배송을 지연시킬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 법원들은 USPS에 우편서비스 복원을 요구하면서 모든 선거 관련 우편물을 '1등급' 우편물로 취급토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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