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 N카페. 다른 동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로 퇴거 후에 2018년 7월 다시 문을 열었지만 올해 재계약 때 임대료 5%, 보증금 5%와 관리비 50%가 인상된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건물주가 화장실 문을 잠가서 손님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갑질에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차임 증감청구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건물주 갑질을 막을 수 있을지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 개선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명령을 요구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새로 명문화된 차임 감액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임대차보호법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해 차임 증감청구권을 인정하지만 기존에 사문화된 차임 증감청구권과 비교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차임 증감청구권이 여전히 강제성 없는 데다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관계나 법정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할 때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임대료 분담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사무국장은 "상가의 이해관계자는 임차인, 임대인, 금융기관인데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이 모두 짊어지고 있다"며 "이런 불균형이 분배되고 고통분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방식에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시행하는 150만원, 200만원 등의 일괄 지급은 10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상인과 500만원을 내는 상인, 직접 소유한 건물에서 운영하는 상인에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박 사무국장은 "월세가 100만원이고 50% 감액 행정처분이 결정됐다고 가정하면 임대인은 감면해준 50만원의 임대료에 대해 건물 매입 시 발생한 대출이자 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가 대출이자를 감면해준 금융회사에 여러 정책적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