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박응진 기자 =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반대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도 배치돼 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도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기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등으로 매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해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어치를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현재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지만, 이번 대주주 요건 대폭 하향으로 인해 대주주가 되면 내년 4월부터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22~33%·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나아가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세 신설이 예정된 상황이다. 문제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오는 12월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 중심의 매물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일단 대주주 요건 하향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요건 하향과 연말 개인의 순매도 급증을 연결짓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3억원이면 양도세를 낼 여력도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존 계획을 번복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 하향을 유예하는 게 기재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여당에서는 어차피 2023년부터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대주주 요건 하향을 유예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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