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다음 달 13일부터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시설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90개 법령이 다음 달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방역지침 준수를 위헌 실효적 제재수단을 담고 있다.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 중증도 변경 등이 있으면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에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시설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외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과 동거 아동도 보호하도록 했다.
또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총 기간의 상한을 4년에서 성년 도달 시까지 연장했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의 작업중지 조치 등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한다.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을 위반해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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