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브리핑한다. 당초 9월까지 공개하기로 했던 것이 당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추석 연휴 직후에 발표하게 됐다.
앞서 지난 8월27일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근 과도한 지출 증가율로 재정 여력이 상당히 약화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같은 극단적 위기 때는 적용을 예외하는 등 유연성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800조713억원을 기록 중이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는 1540만원을 넘어선 상태다.
국가채무시계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올해 총 국가채무(기획재정부 전망) 805조2000억원을 기반으로 시각별 현재 채무증가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국가채무 변동상황을 시각별로 계산하면 1초에 약 64만원씩 채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
재정준칙은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분야에 있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현재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 92개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터키만 재정준칙이 없다.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지난해(740조8000억원)보다 1년 새 100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재정수칙 도입에는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수치를 시행령으로 규제, 경기침체·코로나19 등 재해가 있을 경우 예외,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