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2020.4.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경찰청이 지난해 약 25만명의 참고인을 소환했지만 정작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참고인 여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 수는 23만~25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들이 참고인여비 지급 대상인지, 실제 참고인 여비가 지급됐는지조차 확인은 안 된다고 밝혔다.

만약 이들에게 최저 참고인비용(2만6000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소 약 65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청이 지난해 지급한 참고인 여비는 16억6800만원에 그쳤다.


참고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관내 이동은 일당 2만원과 교통비 6000원 등 최저 2만6000원을 지급하고, 관외 이동은 기차, 비행기, 버스 이용 영수증 등을 확인 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국민 대다수가 법으로 규정된 여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의 참고인 여비 지급이 이같이 소홀한 것은 참고인 여비 관련 통계 등 자료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제출한 참고인 관련 자료에는 참고인 소환 횟수라든지 여비 신청자 수, 지급 여부 통계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도움을 주고, 목격자 진술 등 필요한 부분을 협조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참고인들을 선별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 숫자도 정확하게 집계를 못 하는데 어떻게 예산 규모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냐"며 "관련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예산 확보와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