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아이돌그룹 BTS(방탄소년단)의 군 복무와 관련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을 예로 들며 "병역특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서 "BTS는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며 "(BTS) 활동이 중단되면 국위선양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군 복무를 하면서도 국위선양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병역특례제도"라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BTS에게 병역 혜택을 준다면 활동이 중단되는 '대체복무'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처럼 '병역특례' 형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지금 영국에서 맹활약하고 있지 않느냐"며 "손흥민은 병역면제가 아닌, 병역특례조항에 들어가 있다. 면제랑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BTS가 군에) 간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인데 자기가 안 간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국민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당사자는 간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는 3자 입장에서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한류의 대표가 BTS이고, 한류라는 것이 결국 미래전략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병역특례가 되는데 대중문화 분야만 안 된다고 하면 그 제도의 입법 취지와도 안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이 제도를 계속했던 이유는 국가기간산업에 국가기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위선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였다"며 "그런데 유독 대중문화예술 하는 사람은 딱 빼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시대인데, 대중문화란 이유로 이걸 마치 딴따라 옛날 식으로 폄훼해서(깎아내려서) 이 분야는 (병역특례 혜택에서) 제외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과거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BTS의) 한류전파와 국위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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