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투자자의 95%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4년간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규모가 1713억원이지만 이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규모는 1713억원이지만 이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제재는 총 32건이다. 이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 및 연기금 대상이었다. 31건 중 3건은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24건은 1억원 이하(750만∼7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억원 이상(1억2000만원∼75억480만원) 과태료 부과는 4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의성 여부와 무차입 공매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직원 등의 착오·실수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조치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시장참여자의 목소리가 크다"고 꼬집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외국계 기관 3곳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각각 2차례씩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은 해외 주식시장과 달리 개인들의 비중이 60~70%로 높은데 공매도 시장은 이와 반대로 60~70%가 외국인"이라며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전산화되어 운영됨에도 공매도 시장은 전화나 채팅 등 깜깜이로 이뤄져 개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했고 무차입공매도의 95%가 외국인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2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규모는 1713억원이지만 이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제재는 총 32건이다. 이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 및 연기금 대상이었다. 31건 중 3건은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24건은 1억원 이하(750만∼7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억원 이상(1억2000만원∼75억480만원) 과태료 부과는 4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의성 여부와 무차입 공매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직원 등의 착오·실수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조치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시장참여자의 목소리가 크다"고 꼬집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외국계 기관 3곳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각각 2차례씩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은 해외 주식시장과 달리 개인들의 비중이 60~70%로 높은데 공매도 시장은 이와 반대로 60~70%가 외국인"이라며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전산화되어 운영됨에도 공매도 시장은 전화나 채팅 등 깜깜이로 이뤄져 개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했고 무차입공매도의 95%가 외국인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