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한재준 기자 = 이석배 주러시아한국대사가 12일 관저 국유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조만간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러한국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왜 러시아는 관저 국유화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사는 "그동안 전임 공관장들에게도 관저 국유화는 숙원 사업이었고,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2018년 국정감사에서 관저 국유화 사업을 조기 추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현재 주러대사관은 관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 월세로 2만1000불(약 2412만원)씩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진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월 2500만원씩 내고 관저를 사용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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