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디톡스가 중국 의약품도매상 치우를 상대로 물품대금 105억원을 지급하라는 민·형사소송 관련 문제를 중국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6월 C사를 상대로 105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6년간(2013년 5월~2019년 4월) 톡신·필러의 중국 유통을 위한 물품 대금 329억원 중 105억원을 유통사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 7월에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성동경찰서에 형사고소 했다.
치우사는 지난달 메디톡스를 사기죄로 맞고소했다. 105억원이란 채무는 메디톡신 중국 수출의 불법적인 요소로 일어난 손해인데다 애초에 메디톡스로부터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시작된 거래라고 맞섰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내 언론 보도로 상세히 전달됐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판매 중지된 메디톡신이 '중국으로 불량품이 유통됐다'는 논란까지 제기했다. 또 란커지는 중국 유통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 유통 정황을 보도하며, 메디톡스에 대한 여론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일각에선 메디톡신이 중국 판매를 위한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한국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과 파동까지 겹쳐 중국 내 판매 허가는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국언론사 란커지는 메디톡스 메디톡신의 불법 유통과 관련해 "지금도 메디톡신이 유통되고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중국 내 메디톡신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정부의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