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주어지도록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소득이 높은 맞벌이 신혼부부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공급 대상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돼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 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준다. 일반 공급에서 분양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 최초 청약을 하면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준다.


정부는 이번에 소득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 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 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변함없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적으로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공공분양의 경우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 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량 70%는 우선 공급으로 내놓고 나머지 30%는 일반 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 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 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


일반 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 공급(70%)과 일반 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 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의 우선 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 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