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부인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 지분과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동구 소재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과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혐의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의원 재산 신고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김 의원의 재산은 67억원으로 총선 당시보다 10억여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임모씨의 예금이 총선 당시 1억1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4일 김 의원을 제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재산 축소 신고 과정에서 고의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오는 16일 0시 만료된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조 의원은 11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