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알린 당직병사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보호조치에 해당되는 인과관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직사병은 9월14일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접수했다. 당시에 신분상 불이익 발생되지 않도록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는 9월22일 신청인을 면담해 진술을 청취했다"라며 "신청인에 대해 보호절차가 개시되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인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신고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나"라는 질의에 "네,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면 신청해봤자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식이 될 수 있다"라며 "그동안 관행에 매이지 말고 행정을 신속 정확하게 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해 보다 전향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기존 법령 규정에 따르면 공익보호자 보호조치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해서 3~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요청을 했을 때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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