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씨는 15일 스타뉴스를 통해 "연인 관계에 있어서의 묵시적 동의와 (고통을) 참는 건 별개의 개념인데 아직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게 이번 판결인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대법원 판결이니 존중하고 수긍하고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최종범은 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 1부는 15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판결선고를 진행하고 2심 판결인 징역 1년 실형을 유지했다. 구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대법원 판결선고를 지켜봤다.
구씨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심 당시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만 무죄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이후 2심에서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지만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