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1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 B(12)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아내와 이혼한 상태여서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장애가 있는 딸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장애가 있는 딸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