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후보(국민의당 제공), 이기광(뉴스1 DB)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하이라이트 이기광이 측이 김근태 전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민, 형사상 고소한 가운데,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15일 소속사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했다"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4월8일 당시 김근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더 마케팅 회사 크레이티버가 불법 해킹으로 취득한 일반인들의 ID로 음원차트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때 이기광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고, 이기광은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김근태를 고소한 바 있다.

다음은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어스 Ent. 입니다.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