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왔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22개월 동안 혐의를 받던 '친형 강제입원' 사안에서 풀려난 뒤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지사는 1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이후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유명을 달리한 셋째형 이재선씨를 언급하며 "살아 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릴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며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 그 힘든 가난도 함께 넘어선 형제였는데 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는지 세월이 원망스럽다"고 남겼다.

이 지사는 "동생을 용서하시고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형 이재선씨 별세 당시 빈소를 찾았으나 유족들의 반대로 조문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