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대출 무효와 대출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에 정부·국회 나서 서민금융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다. 그러나 이는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 대부업자는 여전히 24% 이자를 받는다는 이 지사의 지적이다.
이어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대출을 해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이고 법정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이니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6월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다. 그러나 이는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 대부업자는 여전히 24% 이자를 받는다는 이 지사의 지적이다.
이어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대출을 해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이고 법정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이니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10명 중 약 9명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24% 이자는 높으며, 저성장시대에 맞게 서민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아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여 원금반환을 불허한다. 일본 또한 대부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대출약정이 무효이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없이 50만원, 심사후 300만 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없이 50만원, 심사후 300만 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밝히면서 ▲불법대출을 무효화하고 ▲서민대출 이자는 낮추고 ▲최소한의 저리기본대출로 서민금융 숨통을 틔워주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