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1대 국회가 시작된 올해 5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환노위 발의 법안을 조사한 결과, 법안 총 392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264개로 67.3%였다. 이 중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로 7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낫따. 반면 규제완화 법안은 35개로 13.3%에 그쳤다. 나머지는 정부지원 19개(7.2%), 기업이나 규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정부지원도 아닌 법안 18개(6.8%) 순이었다.
한경연은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장 경쟁력과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대항권에 대한 고려 없이 노조의 권한만을 키우거나 ▲사용자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채용을 꺼리게 하고 ▲현장의 자율을 존중하기보다 법과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환노위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정안을 포함해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한경연은"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가 현재보다 과격한 활동을 벌이면서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하는 법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당초 취지와 다르게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연은 "생명·안전 업무와 상시적인 업무에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거나,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하도록 조치를 부과하는 법안 등이 그 예"라며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필요한 최소인력만 고용하게 돼 결국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