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의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사진=금융위원회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운용 사태로 신뢰도가 떨어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을 검토 중이며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집중 대응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과 내년 3월15일까지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우려가 있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고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 적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가 검찰에 혐의 통보 후 검찰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 해외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독일과 홍콩은 증권법 위반자에 대해 각각 최대 2년, 5년간 자본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캐나다는 최대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사 등의 처분·사용·이전 제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증권법 위한 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을 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추가… 공시의무 강화

금융당국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기업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 추가하고 차입금인 경우 차입처와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 기재하는 등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해 제2의 옵티머스 사태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인수 자금 관련 공시의무도 강화한다.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감경 축소 등을 통해 100만원 이하 소액 부과문제를 개선한다. 과징금 부과한도는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한도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조정하고, 감경비율은 기존 80%에서 40%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500억원 미만)은 최저 시가총액을 적용한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 사전공시 의무화

이와 함께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현행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에서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로 사전공시를 의무화한다. 콜옵션 행사자 확정시 행사자, 행사금액, 전환되는 주식수 등 세부내역 공시를 의무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현 지분율 한도로 제한한다.

장기적으로는 관행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환가액 조정시 공시의무화, 조정횟수 제한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 보고의무 강화… 테마주·공매도 집중대응기간 설정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한다.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 발생우려가 높은 인터넷 방송, 카페·블로그 등을 사용 시 개별적인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하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한다.

특히 반복적 위반행위자와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현행 '기관경고, 직무정지 3개월'인 제재 수준을 '업무정지, 직무정지 6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고 검찰 고발·통보와 병과한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테마주·공매도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 각종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대응한다.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인지된 혐의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포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확대 지급한다.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해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분과 TF로 구성되며 이달 1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