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19일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에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일주일 뒤인 이달 26일부터는 만 62∼69세(1951∼1958년 출생) 어르신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사진=뉴스1 김명섭 기자
17세 청소년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백신은 앞서 신성약품이 1차 유통한 제품으로 상온노출 물량은 아니란 게 방역당국의 발표다.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세 남자 청소년은 인천에서 지난 14일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후 16일 오전 사망해 부검으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망자 관련 접종 전후로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백신은 정부의 예방 접종 국가 조달 물량(무료백신)이었으나, 회수 대상 백신은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 이상 반응은 접종 직후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나 접종 후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길랭바레증후군 등이 대표적이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물질에 몸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며, 길랭바레 증후군은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마비가 나타나는 증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감 백신 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으로 사망 사례는 과거에도 꽤 존재했다"면서도 "다만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고 결론 짓은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고 했다.

정 청장은 "동일한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 대해 이상반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이상소견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