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부영주택이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과 ‘환경보전방안조치(이행) 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영주택은 호텔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부영 측이 호텔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영의 호텔 사업은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대포주상절리와 맞닿은 부지에 가로길이 약 1㎞, 35m(9층) 높이의 호텔 4개동(1380실)을 짓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천연기념물인 대포주상절리 해안가와 불과 100~150m 거리에 대규모 호텔을 짓는 계획은 많은 논란이 야기됐다. 해안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대포주상절리의 절경을 사유화 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됐다.
2016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호텔 건축물 높이 계획을 ‘5층(20m) 이하’에서 ‘9층(35m) 이하’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으며 부영주택 및 중문관광단지 총괄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밟았다.
제주도는 호텔 높이를 낮추고 해안과의 이격 거리를 조정하는 방안 마련 등을 재차 요구했지만 부영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에 나섰다가 끝내 패소했다.
지난 4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제주도가 모두 승소하면서 부영 측은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규정 취지는 주민들이 환경 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부영이 대포주상절리 앞 호텔 사업을 추진하려면 환경영향보전방안 이행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