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 및 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인 3개 건설업체는 이날 협약을 통해 2021년 1만4865tCO2eq를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2017년부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이부영 한국감정원 본부장은 “도시·건축·부동산 전문기관 역량을 활용해 건설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건설현장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